[노무] 공직 직장내 갑질 -공무원 행동강령 속의 대응법
- 직장 내 갑질
- 2020. 4. 26. 18:08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의 금지규정’을 추가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그간 제출된 민원이나 신고 중 법령상 부패행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이송·종결하던 사건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건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 제13조의3 각호 중 직장내 갑질에 관한 규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직내부)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①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②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규정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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