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직장내 갑질에 대한 공직자 신고 진정 등 대응법 - 공무원 편
- 직장 내 갑질
- 2020. 4. 26. 18:03
안녕하세요. 상자거북입니다.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이 통과되어 이제는 일반 기업에서는 소위 직장내 갑질, 괴롭힘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러 나!!! 공무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직 사회는 "SSKK(시키면 시키는대로, 까라면 깐다)"라는 문화가 있을 정도로 위계 질서가 아주 철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직장내 갑질을 겪는 공무원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포스팅하겠습니다.
답은 바로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https://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102
국민권익위원회 - 고충민원신청(일반민원 포함)
고충민원신청 :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일 이내에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일반민원신청 :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고, 질의, 신청, 건의 등이 있을 경우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순질의·상담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등의 스크립
acrc.go.kr
현재 국민권익위는 법령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사건 중 고충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충처리 담당부서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사건으로 검토가 가능한 경우 이를 공익신고로 전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근무시간 중 게임·취침과 같은 복무의무 위반 행위의 경우 신고자 동의를 얻어,
관련기관에 전달해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후 해당 기관의 조사결과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해당 공직자는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 밖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민원인을 설득해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신고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 고충민원신청 :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일 이내에 처리 하고 있습니다.
- 일반민원신청 :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고, 질의, 신청, 건의 등이 있을 경우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순질의·상담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정을 넣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갑질 내용과 시간 기록하기
2. 녹음하기
3. 동료의 증언 같은 증거 남기기
4. 병원 진료나 상담 받기
이밖에도, 갑질 피해상담이라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가 있는데요,
https://www.110.go.kr/consult/affect.do
갑질피해상담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갑질피해상담 (이용문의 : 국번없이 110, 청각장애인의 경우 씨토크 영상전화(070-7451-9012,3,5)) 갑질피해상담 이용 안내 갑질피해상담 상담시간: 365일 24시간 ※ 카카오톡(채널:국민콜110)으로도 갑질피해상담 가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채팅상담 합니다. 갑질피해상담 신청하기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국민콜110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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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의 유형 및 대표 사례유형대표사례이익 추구공공분야개인불이익 처우업무적인격적
•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 |
•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 자녀 영어숙제,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등 사적 심부름 |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
•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협박 |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의 유형 및 대표 사례유형대표사례이익 추구공공분야개인불이익 처우업무적인격적
• 비공식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 비용 지급 |
• 승진·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
• 승진 누락, 부당 전보·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 70년치 감사자료,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 |
•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폭행 •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 특수교육실무원 인사명령 시 ‘반납’이라는 표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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