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자거북입니다.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이 통과되어 이제는 일반 기업에서는 소위 직장내 갑질, 괴롭힘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러 나!!! 공무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직 사회는 "SSKK(시키면 시키는대로, 까라면 깐다)"라는 문화가 있을 정도로 위계 질서가 아주 철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직장내 갑질을 겪는 공무원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포스팅하겠습니다. 답은 바로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https://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102 국민권익위원회 - 고충민원신청(일반민원 포함) 고충민원신청 :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